검찰,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으로
1심선 유죄 판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포옹 강도만으론 부족” 피해자 측 “성폭력 구조 외면한 부끄러운 판결” 반발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강제추행)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 경우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진술에서 “평소보다 힘을 주어 껴안았다”고 주장했지만, 통상적인 동료 간 포옹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담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간 표현 변화, 일기장에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가 2021년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오씨가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오징어게임’이 세계적 인기를 끌던 시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메시지가 곧 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무죄 판결 직후 오씨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피해자 측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한편 오씨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듬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2022년 기소 이후 영화 ‘대가족’에서는 통편집됐고, 지난해에는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