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산자소위 통과…철강업계 지원 법제화 첫발
여야 공동발의로 무정쟁 처리…이르면 이달 본회의 통과 전망 美 고율 관세·수요 부진 겹친 철강업계에 숨통…정책 지원 근거 마련
여야가 당론으로 추진해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철강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남은 절차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첫 관문을 넘은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철강 수요 부진과 저가 수입재 확산,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탄소중립 규제 확대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 세제 감면과 정책금융 등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불공정 무역 대응과 수입 철강재의 품질 기준 강화, 구조조정과 인력 양성 방안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자위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법안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보조금 등 직접지원 표현은 통상 문제로 제외됐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한다’로 바뀌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K-스틸법은 대표적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꼽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당론 채택 이유를 밝혔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고율 관세와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고, 이후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7~8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1.6%, 29% 줄었고, 10월까지 누적 감소율도 9%에 달한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철강 관련 언급이 빠지며 업계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