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적 항거 인정한 법원”…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무너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서 전·현직 의원들 모두 벌금형 선고 나경원 “의미 있는 판결”… 황교안 “끝까지 싸우겠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무죄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었고,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법비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 내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해온 그는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당시 야당으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검찰과 재판부 모두의 판단이 정치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된 정치 재판”이라며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은 지금의 의회 독재의 시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검찰의 자의적 기소였고, 검찰이 대장동 범죄 항소를 포기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조차 무시하며 국회를 강제 통과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판결이 정치의 본질을 가리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송언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총 2400만원(2건: 2000만원, 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1900만원(1500만원, 400만원), 송 의원에게는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150만~115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들은 국회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셈이지만,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던 당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