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스트리트 동성로’ 첫걸음…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나서
동성로, 디지털광고물 설치 규제완화 행정예고...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계 지역 명소화 추진
2025-11-20 최연청 기자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5일 중구청의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의 표시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광고물 옥상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동성로 일대의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및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대구시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며 상업·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력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