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안에 당원 86% 찬성… ‘1인 1표제’에 힘 실려

전당원 투표 참여율 16.8%… 비례대표·예비경선 안도 모두 80%대 찬성 정청래 ‘당원 주권’ 기조 반영… 중앙위 의결이 최종 관문

2025-11-20     이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든 안건에서 찬성률이 86%를 넘겼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164만50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27만6589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6.81%였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안건은 86.81%(24만116명)의 찬성, 13.19%의 반대로 집계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의원 1표에 권리당원 수십 표의 가중치를 부여해 왔고, 최근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에 해당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각급 상무위원회가 정하던 기존 방식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는 안건은 88.50%(24만4786명)가 찬성했다.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르자는 방안에도 89.57%(24만7754명)가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당원 주권 시대' 구상의 연장선으로, 민주당은 대의원의 역할을 가중치 투표에서 정책 자문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나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노조나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가 아닌 정책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위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부결 가능성도 있다. 2022년 8월 중앙위에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안이 찬성 47.35%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억울한 컷오프도, 공천 독점도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