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다가 놓쳐"··· 신안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2025-11-21     최서인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키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변환하는 업무를 하는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19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