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불복해 동료 허위 고발한 50대 교도관 구속 기소

2025-11-24     이동섭 기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양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50)씨와 B(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시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자신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2년 4월과 11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고, 자신 또한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수형자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다"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 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심각한 중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