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보류… “조직 안정·소송 리스크 고려”
검사장 일부 사의 표명에 '징계 대신 수습' 기조 항명 지적에 평검사 전보론 제기됐지만 일단락 임은정 사례 등 고려해 행정소송 부담도 감안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역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를 항명 행위로 규정하며 평검사 전보 등 징계성 인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후속 조치를 시사했지만, 정부는 결국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사태 수습에 방점을 찍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징계 조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과거 무죄 구형으로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징계를 강행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대신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구자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각각 임명했다. 박 신임 지검장은 취임 직후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사태 진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 이후 내부 반발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검사장들의 추가 사의 표명이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잠정 보류된 징계성 인사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관련 인사 문제에 대해 “법무부 소관”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이후 상황에 따라 최종 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