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작업자 과실 원인··· 이재용 원장 등 무더기 입건

경찰 "작업자들, 전원 차단 안하고 작업··· 절연작업도 안해 4번 랙 이설 작업 후 5번 랙 작업 도중 발생··· 발화지점 유력" 국과수 결과 배터리 열폭주 화재 없어··· "인적행위로 발화 추정"

2025-11-25     이승원 기자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해 발생한 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앞서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연합뉴스

25일 대전경찰청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 후 작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각 배터리 랙(1~8번) 상단의 콘트롤 박스(BPU) 전원까지 모두 차단해야한다. 

이번 화재는 4번 랙 이설 작업을 마친 뒤 5번 랙의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발화 지점은 4번과 5번 랙 사이로 추정된다.  

경찰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비교 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BPU의 차단기를 끄지 않고,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무더기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는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났고, 조달청으로부터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전반에서 여러 불법사안이 확인됐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