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에 과태료 500만원

2025-11-25     김민지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25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늘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