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트럭기소·정치보복”… 재판부 “딸 관련 증거, 공소와 무관”

3차 공판준비기일서 문 전 대통령 측 “85%는 무관한 증거” 검찰 “입증 필요” 주장에도 일부 증거 재판부가 기각 내년 1월 13일 4차 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검토

2025-11-25     이승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지원과 관련된 일부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와 무관한 자료를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냈다며 ‘트럭기소’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에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 선별이 잘 이뤄져 증인 수가 7~8명 수준으로 압축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대량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범행 경위나 동기와 관련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해 공소사실보다 5~10배 많은 자료를 쏟아붓는 것을 ‘트럭기소’라 한다”며 “이 사건도 관련 증거는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이고 증거 수집은 산만하고 방만했다”고 했다. 김영식 변호사는 “검찰이 뇌물죄 관련 개념과 판례를 혼동해 인용했다”며 “개념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제3자 뇌물죄와 다르다는 건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검찰은 실체가 이렇다고 보고 기소했고, 수사의 적법성 여부도 본안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문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 책 출판을 맡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 일부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양형 판단에 필요하다”며 신청한 출석 불응 관련 증거도 “증거로서 의미가 크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관련 증거는 “공소권 남용 주장과 연관될 수 있다”며 기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은 1차 선별 단계일 뿐이며,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대가로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1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함께 채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