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유튜브 욕설”… 법원행정처, 김용현 前 장관 변호인 고발

감치 15일 불복한 뒤 유튜브서 재판장 실명 비난 “법관 독립·재판 신뢰 해쳐…선처 없는 제재 필요” 변호인단, 되레 공수처에 판사 고소하며 맞대응

2025-11-25     이승원 기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두 변호사가 감치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거부되자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퇴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후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하면서 집행은 정지됐다. 석방 직후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노골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방송에서 “감치할 때 진관이 그놈이 벌벌 떨었다” “판사 X, 그X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등 발언을 했으며, 방송 제목은 ‘진관아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두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법정 모욕과 인신공격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장은 법정 질서와 존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방해와 재판장 명예훼손은 사법부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선처 없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법정 소란과 법관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이 부당하다며 오히려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감치 결정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재판 공개 원칙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재확인한 뒤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계획이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에서 보자” “해보자는 거냐” 등 추가 모욕 발언이 있었다며, 별도 감치 절차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