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 운전자 체포… 경찰 “급발진 정황 없어”

차량 돌진에 보행자 2명·탑승자 1명 숨져… 11명 중경상 운전자 “RPM 급상승” 주장… CCTV엔 브레이크등 꺼진 채 질주 사고기록장치 확보 실패… 차량 본섬 이송 후 정밀 분석 예정

2025-11-25     이승원 기자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들이 다치는 발생했다. 연합뉴스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보행자를 덮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A(6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했으며, 24일 오후 9시 30분쯤 병원에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고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는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와 삼륜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대합실 옆 전신주에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졌으며,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헬기 이송 중 치료받은 부상자 보호자도 포함해 부상자 수를 11명으로 공식 집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올라가며 차량이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고,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확인을 위해 차량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EDR)를 확보하려 했지만, 파손이 심하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장 탈거에 실패했다.

EDR은 사고 직전 수초간의 차량 속도, 브레이크 및 가속페달 조작, 엔진 회전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다. 경찰은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차량을 본섬의 정비업체로 옮겨 정밀 감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영상과 정황상 급발진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밀 감정을 통해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