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소송비용 74억원 청구… “완승 판결 따른 정당한 환수”

법무부 “30일 내 변제 촉구… 소송비용 신속히 환수해 국익 수호”

2025-11-25     이승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뒤, 소송 비용 약 74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5일 “ISDS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74억원을 론스타 측에 변제하라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앞서 ICSID 산하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을 전면 인용하며 사실상 정부의 완승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원 판정에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명령받았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그 이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아울러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2022년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정정 및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정부는 2023년 9월 정식으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정부는 또 론스타가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정 집행 소송도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진 취하함에 따라 완전히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원 판정에 따른 배상금의 강제 집행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정부는 “취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맞섰고, 결국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법무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 비용을 신속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