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행안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표창

전국 최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성과 인정받아

2025-11-26     신재화 기자
▲ 문경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경시의회 제공
문경시의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을 제도화한 우수 조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제9대 의회의 주민 중심 의정활동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공식 평가된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9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우수조례 성과를 종합 평가해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선정된 20건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까지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화 사례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본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보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문경시의회의 의정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주민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의정활동의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사회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제9대 의원들이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