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2025-11-26     이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부품 관세도 이달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산업통상부에는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며 "이는 한미 동맹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