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사전투표, 선거일 전 3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제출

2014-07-07     이창준 기자

박명재 "사전투표, 선거일 전 3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제출

사전투표 종료 후 후보사퇴해도 투표반영 안 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사전투표일을 본 투표일에 가깝도록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처음 실시한 바 있다.

또 거주지 밖에서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 투표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한 후 집계하고, 투표용지는 추후 거주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도록 했다.

투표를 마친 사전투표용지를 현행처럼 개표 전 우편으로 거주지 관할 선관위로 보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과 5월 31일 2일 동안 이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족사 관련 내용이 사전투표가 종료된 5월 31일 발생하였고,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장후보가 5월 30일 오후 공식 사퇴하여 5만4천여 표가 무효처리 되었고,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후보도 6월 1일 사퇴로 14만 9천여표가 무효, 한만용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6월 3일 사퇴로 무려 59만여 표가 무효처리된 바 있다.

만일 개정안대로 적용한다면 6·4지방선거의 경우 6월 1일과 6월 2일이 사전투표 기간이 된다.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가 끝난 후 후보 사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민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