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김종태 의원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농어촌공사가 상수도 보급 확대시킨다”

2014-07-21     이창준 기자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사업을 위탁받아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시킨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도 수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특별시·광역시가 99.6%인 것과 비교해 농어촌 지역은 62.2%로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은 우물과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식수원 오염과 수질문제로 주민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상주의 경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66.7%로써, 이를 84%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2,5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해 예산확보가 어렵고, 84% 목표치 달성에도 2030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수도사업을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