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이완영, 5만원 이상 선물 금지면 농어민 ‘직격탄’

2016-06-15     서울/이창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사진

)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前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완영 의원은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고향의 특산물에 관하여 세심하게 배려할 것은 배려하여 본래 법 제정 취지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