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경산시 다음달 15일까지 산나물 · 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2014-05-11 추교원 기자
경산시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산시와 경북도, 산림청 합동으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등산로, 임도주변, 도서지역에 집중 단속을 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 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 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석상호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산불조심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경산=추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