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정리 일제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력 집중
2016-10-09 영천/김병기 기자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 인도 및 공매처분,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징수·조치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영천시의 자주재원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반영한 징수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