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건 시 재판 중계방송 가능해진다
이병석, 세월호 사건 같은 원격지 피해자 재판참여 보장
2014-08-07 이창준 기자
이병석, 세월호 사건 같은 원격지 피해자 재판참여 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세월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의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개정(2014.7.)된‘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규칙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상당수가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격지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사유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방송중계를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재판 중계 시 준수해야 할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