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건설현장 관리감독 철저해야
2016-11-08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민원 발생현장은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지내 도진~객기와 답곡리을 연결하는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로 총공사비 36억700만원중 1차 계약금 22억4천만원을 투입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물류 운송비 절감을 통해 지역발전 촉진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공사는 (주)아산건설 시공사로 2015년 5월~2018년 4월까지 완공목표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 등 공사로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령군 우곡면 부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아산건설(주)이 예곡리에서 고령 부례지구 관관광지 조성공사 현장과 연결되는 공사를 방음벽 설치와 주민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 하는 바람에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민원이제기돼 조치사힝으로비산먼지 살수차를 상시운행과 250m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했으며 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했다
주민들은 피해사실을 시공사에 알린 가운데 현장소장이 민원 해결을 위해 7일 오후 7시 마을 주민들과 완만한 협의를 위해 마을주민들을 소집했으나 소장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의 공사 중단에 따른 목소리를 높였고,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무 등 보상문제 등 빨리 해결하라고 주장 했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최근 고령지역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며 “관내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