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 전통시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2016-11-24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의성군이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성읍 전통시장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의성읍전통시장지구”가 1956년 시장 개설 당시부터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그간 경계분쟁,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건축물 신축 등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12월 7일까지) 동안 의성군 종합민원실에서 지적확정조서, 조정금조서, 측량기록물 등을 열람할 수 있다.(문의처 종합민원실 ☎054-830-6367)

한편 의성읍 전통시장지구는 의성읍 도동리 665-2번지 외 164필/50,444.9㎡의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한 후 면적증감에 따라 발생된 조정금을 2017년 7월 30일까지 징수·지급하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60여년동안 토지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추진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조정금 징수·지급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