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7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교육
2016-11-27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이날 교육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의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2017년 변경된 조사산정지침 및 산정 프로그램을 사전에 숙지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별주택가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세무행정에서 기본이 되는 조세부과의 근거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의성군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23,000여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조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2017년 2월 중 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28일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서수환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조사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요원이 현장 확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