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2회 학생자치법정 실시
2016-12-20 영덕 울진/박기순 기자
또한, 본교에서 작년부터 실시하여 온 학생자치법정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학습태도·복장·생활태도 불량 등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론, 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해 줌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자치 및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