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푸드트럭 1·2호점 탄생
의성, 푸드트럭 도입하고 규제개혁 인허가대상 받아
2016-12-28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해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면서 의성마늘 6차산업 공동브랜드 사업 홍보와 다양한 가공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기반 조성을 위해 푸드트럭을 도입했다.
또 구매수요와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고 창업희망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문국사적지, 의성마늘테마파크 등 5개 장소에서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특히 “푸드트럭은 위생검사 후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중의 불법 트럭과는 차별화 된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했다.
한편 의성군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2일 규제개혁분야 경상북도 인허가대상(최우수)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