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지시' 문형표, '특검 1호' 영장청구

국조특위서 "지시 없었다" 위증…증언감정법 위반혐의

2016-12-29     서울/이창준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삼성 합병' 찬성 압력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특검팀이 공식 수사개시를 선언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이사장에게는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의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진술이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 조사에서 문 이사장은 최초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장관 시절 본인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던 것은 위증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문 이사장은 2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뒤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이튿날인 28일 오전 1시45분쯤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됐던 문 이사장을 28일 오전 재소환해 영장청구를 위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온 특검팀은 우선 문 이사장을 구속한 뒤 합병 찬성의결에 개입한 정도와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