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 공갈·보험사기 피의자 15명 검거
‘동네 선후배 사이·유흥비와 도박자금 마련 위해 보험사기 범행’
2017-01-05 김천/윤성원 기자
이들은 심야 시간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 및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7천만원 상당을 받아 낸 A씨(20세)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B씨(20세)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차량 2대를 압수 했다.
이사건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닌데 사고가 발생했다” 며 억울함을 호소해와 김천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끈질긴 수사로 A씨 일당을 전원 검거 했다.
피의자들은 학교·사회 선·후배 또는 친구 지간으로, 인터넷 불법(토토) 도박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자고 보험사기를 모의를 한후 범행을 해왔다.
범행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 11월 2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케 한뒤 피의자들은 보험금 및 합의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공갈·협박해 금원을 갈취했다.
또한, 이들은 김천시내 지리에 밝은 피의자들로 평소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을 선정해 범행 모의 및 실행 했으며, 그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이나 갈취한 금품은, 5:5 또는 6:4 비율로 배분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