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합시다

영천소방서는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관련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매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며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관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017년 현재 영천시의 작동기능점검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1042개소이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129개소다.
영천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각 119안전센터에 작동기능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이상무 영천소방서장은 “얼마 전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꺼져있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컸다. 평소 소방시설 점검을 잘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관련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