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3월10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금년도 농가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사항을 알리는 부기등기 제도 의무화, 사업참여자의 자격 기준 강화, 사업추진 절차와 서류준비 등 달라진 보조사업 제도와 사업추진 요령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대상 농가들에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송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금년도 농가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만생종 사과 수확기 전인 9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확기 이후 관내 농가형과 중대형 저온저장고를 적극 활용하여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통한 출하조절로 홍수출하와 가격하락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