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후보, 조합장 임기 종료 선관위와 동일사무실 사용 ‘공정성 훼손’

투표용지 일련번호 없어 사전투표 후 교체가능 ‘주장’
홍보요원 투표용지 직접들고 조합원 방문, 불법선거 조장 우려
O후보자, 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 ‘촉구’
K후보자, 자치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진행 ‘일축’


포항두호주공1차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 오는 27일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전 조합장 K씨의 임기가 지난해 11월29일 종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후보자 등록 등 신임 조합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전 조합장인 K씨 O씨가 입후보자 등록을 지난 2월24일 마치고 K씨가 기호 1번, O씨가 기호 2번으로 선거활동을 시작했다.

자치선관위는 3월10일 후보자 확정공고를 하고 27일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용지와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했다.

재건축조합장 선거는 포항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없어 자치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자치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선거 진행상황을 감시해야 하는데도 K후보자와 선관위가 조합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후보자 측은 “전 조합장 K씨의 임기가 지난해 11월29일 종료 됐지만 후보자 등록후에도 조합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면참석 결의서와 조합 임원 선출의 건 투표용지는 불법 선거 방지를 위해 동일한 일련번호가 필요하다.”면서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명시해 조합원수 만큼의 투표용지을 인쇄하여 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련번호가 없어 사전투표용지 교체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O후보자 측은 기표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건축조합장선거는 의결란에 ○, ∨ 또는 도장으로 기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전투표를 위해 후보자 측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할 경우 지지자가 다르다면 투표용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성이 결여된 이번 선거는 총회 이후에도 지난 2014년 조합장 선거와 같이 불복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조합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

조합원 L씨는 “조합장 선출은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도 선관위는 방관자 입장인 것 같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로 유능한 조합장이 선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선거관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합원 T씨는 “K후보자 홍보요원이 방문해 서면의결서와 투표용지에 서명하고 돌려보냈는데 이후 전화를 걸어와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다.”며 “내가 지지한 후보가 누군지 알고 재방문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K후보자는 “자체 정관과 자치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진행 중이다.”면서 O후보자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장 선거에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S씨는 “그동안 유사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탈법이 조장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지자체가 표준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선거의 불법.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포항두호주공1차재건축조합 선관위는 3명의 위원이 위촉됐지만,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해 2명의 위원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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