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여론조사 왜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8항 제2호를 비롯해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1항, 제7항, 제17조 단서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 여론조사는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해당 여론조사기관 등에 경고 조치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주 출신 5명의 후보 중 A 예비후보가 39.1%로 1위, B 예비후보가 33.7%로 2위라는 상주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실명을 사용해 1면에 게재했다.
소식을 접한 상주시민들은 공정 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할 언론사가 어떠한 의도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등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B 예비후보 측은 “해당 주간지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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