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300만 원... 산림 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감시강화 기대 -

▲ 영주시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시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 지급되며, 과태료 처분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 부과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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