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오는 30일~ 다음달 11일까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실시하는 대구시의회의원 수성구제3선거구 및 달서구의회의원 사선거구의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23~ 24일 이틀간, 수성구와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2017. 2. 12.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1992. 4. 13.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오는 29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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