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피해 최소화 -

김천소방서는 지난 21일 오후 김천지역 관내 주택 창고에 불이 발생해 집주인 이모씨가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집주인 이모씨는 주택창고에 불이나자 소화기를 이용 신속한 초등 대처로 1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화재는 이어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다.

주택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이 해당 된다.

설치기준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게 돼 있다.

백남명 서장은“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설치이다.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