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붕괴우려가 있는 산재취약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 및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고, 지난 한 달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독을 펼쳤다.

이를 통해 감독대상 32개 현장에서 모두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줬다.

대구고용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15개 현장을 사법처리했고, 30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억1천만원)했으며, 6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해 지난해보다 사법처리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두배 이상 했다.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고액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터파기 장소 흙막이 설치기준 및 굴착면 경사각 미준수,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추락위험구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준수 등이다.

대구청 이태희 청장은 “건설현장은 발주자에 의해 공기가 정해져 있고, 현장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업무 특성상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반드시 건설재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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