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년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영덕 울진/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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