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이고, 지붕 개량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녹색환경과(053-661-2581)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슬레이트 지붕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의 건축물과 보관 슬레이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도권택 녹색환경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이 조속히 철거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조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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