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대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성제 의원(사진)은 “최근에 가장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대구시에서 발생했다”며 “시민의 편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더 이상 시립희망원 등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인권옴부즈만은 희망원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사회 외부에서 뽑도록 해 시민의 편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명시한 사항외의 사유로는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신분보장을 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희망원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더욱 더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바란다”면서 “향후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는 인권옴부즈만은 인권보장의 첨병이자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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