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7년도 불법농지전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2017년 2월 22일 이전 취득한 성주군 전역의 농지로서, 성주군청 농정과 직원과 관할 읍·면사무소 농지담당공무원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 소유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단속 결과 허가·신고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법 상 용도구역행위제한을 위반한 행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

김경호 농정과장은 “클린성주의 시작은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이라며, “농지 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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