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농지는 2017년 2월 22일 이전 취득한 성주군 전역의 농지로서, 성주군청 농정과 직원과 관할 읍·면사무소 농지담당공무원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 소유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단속 결과 허가·신고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법 상 용도구역행위제한을 위반한 행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
김경호 농정과장은 “클린성주의 시작은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이라며, “농지 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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