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최근 원활한 건축행정 처리를 위해 건축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건축법 벌칙조항과 건축 인허가 시 주요보완사항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세미나에는 70여명의 건축공사장 감리자 및 포항지역 건축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 건축허가과 김병규 팀장과 건축과 박상구 팀장이 직접 강의에 나섰다.

건축공사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감리자의 책무와 중점 감리사항을 강의하고, 포항지역 건축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건축법 개정 벌칙조항 △내화구조 기준 △외벽마감재료 △방화구획 △방화지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총 3시간의 세미나에 대해 포항지역 건축사회 이종형 회장은 “감리자 및 건축사들이 실무에서 놓치는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었고, 건축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돼 유익했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칫 놓치기 쉬운 건축법 및 관련규정을 학습할 수 있는 세미나를 추가로 기획해 건축인들의 전문성을 제고 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축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돼 포항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