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우처카드 6월 2일까지 신청, 1인당 12만원 지원
본 사업은 1인당 자부담 3만원 포함하여 총 15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놀이공원, 펜션, 목욕탕, 찜질방, 음식점 등에서 경상북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관내 농촌지역(동지역 준농촌 포함)에 거주해야하고 농가구당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중 세대원 합산 농지소유면적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다.
문경/신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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