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청송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한다.
15일부터 21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해 지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송우회도로건설 등 주요사업장 12개소를 둘러본 뒤 방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 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청송/윤동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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