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고,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했다.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한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어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의사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개헌 이전에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과 맞물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이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제화·정례화될 경우 그간 소외돼 온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가 그만큼 크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지않고서는 중앙집권적 폐해를 일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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