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건너편 노른자위 땅 매각 ‘미스터리’

▲ 위치도 1
단독낙찰, 토지효율성 결정적 하자 노출불구 고가 매매
토지 한복판 도시계획도로 폐도 불가에도 매입 강행
입찰보증금 잘못 써 입찰무효 되는 이상한 현상으로 단독 낙찰


포항영일대 해수욕장과 인접해 노른자위 땅으로 지목돼온 경북도개발공사 소유 땅 매각을 둘러싸고, ‘이상한 매각, 이상한 매입’으로 이뤄져 의문투성이다.

단독응찰에 단독낙찰로 결정됐는가 하면 토지효율성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는 이상한 땅 거래의 일련 과정이 미스터리다.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건너편 주차장부지로 활용되어온 이 땅은 용도가 상업용지(포항 북구 항구동 17-11외 3필지)로 지정되어 있고, 부지면적이 7076㎡에 달해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던 토지였다. 포항시도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접촉을 했지만 막대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매각입찰 과정과 입찰방식 “이해할 수 없어”

이 땅은 지난 3월에 갑자기 입찰매각방식으로 매각됐다. 예정가 174억6050만원에 공개입찰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울소재 부동산관련 기업이 단독으로 응찰하여 예가보다 28% 높은 223억5467만원에 낙찰됐다.

단독응찰에 단독낙찰이라는 이상한 경쟁 입찰이 벌어졌다. 예정가가 3.3㎡당 815만원이지만 1043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이 땅 매각 관련 문의가 많았으며, 지난해 12월 매각방침이 정해서 공개 입찰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많은 문의전화와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막상 공개입찰에서는 단독응찰로 낙찰됐다는 것은 의문투성이다. 미스터리는 또 있다. 경북개발관계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이 참여했지만 대부분 입찰보증금을 잘못 기재하여 응찰 무효가 돼 단독 낙찰됐다”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응찰가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는 단순한 절차를 실수하여 입찰 무효처리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단독응찰 경우 유찰시키는 통상적 관례와는 달리 최고 응찰로 간주하고 낙찰을 결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북개발공사관계자는 “관급입찰과는 달리 내부규정에는 단독응찰의 경우 유찰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단독응찰도 최고입찰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낙찰 받은 업체의 매입 미스터리

이 땅은 영일대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노른자위 상업용지로 지목되고 있지만 토지이용측면서는 녹록치 않다.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발에 복병이 숨어있다. 모두 4필지로 분리되어 있어 합필을 해야 토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중앙으로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331-1을 폐도 해야 한다. 그러나 포항시의 방침을 절대 불가다.

경북개발공사가 매각 전에 포항시에 폐도를 요청했지만 불가통보를 받은 것이다. 공기업의 요구를 불허한 포항시가 개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폐도를 해줄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땅을 매입한 업체의 속사정은 미스터리다.

낙찰 받은 업체는 최근 포항시에 폐도를 문의했지만 포항시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폐도에 대한 언질을 받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무리 해서라도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낙찰업체의 실수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이 땅 일부는 송도 구항에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연결하는 교량의 교각 3개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이 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고, 이를 매입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홈피‘기타’에 입찰공고

경북개발공사는 입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면서 공고-공급공고를 클릭하면 다시 택지, 주택, 기타, 공급가이드 등 4개를 분류해놓고 이중 기타를 클릭 하면 알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서 이 땅 매입을 희망해온 사람들은 “경북개발공사가 지역에 먼저 매각 우선권을 주어야 했으며 그리고 매각공고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타 난에 입찰공고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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