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7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2만3천7백여 건에 2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이나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CD/ATM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납부 할 수 있으며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농협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 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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