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 및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임부기 의원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선의의 범죄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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