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뿌리기 행위로 주변환경 더럽혀져..단속규정 미미

지나가는 시민 신체에 맞을 수도 있어 위험
거리에 넘치는 대부업체 명함들… 뒤처리는 누가?


오토바이 운행중 대부업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포항 젊음의 거리 상징인 쌍용사거리 일대 등에는 막무가내식 명암뿌리기 행위로 주변환경이 더럽혀 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상도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54) 씨는 “청소를 하면 뭐하냐”며 “청소를 해도 명함이 계속 쌓인다”고 하소연을 했다.

현법상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명함 전단 배포자 또는 업자는 신원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위자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대부분 대포폰인데다 헬멧을 착용하고 금방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따라가서 단속하기는 어렵다.

시민 허 씨(25)는 “명함 모서리가 뾰족해서 맞으면 살에 박힌다”며 “따라가 항의하려 해도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쫒아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종아리에 맞아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은 얼굴이나 눈 등에 박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김밥 전문점에서는 오토바이에서 던진 종이명함으로 인해 출입문 유리에 금이 가 파손됐다.

이에 전문가들는 “유리는 인장력 약해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파손된다”며 “종이로 된 명함일지라도 빠른 속도로 날아오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따로 단속 하는 인력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인쇄물을 수거해 대부업체 명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 못하게 할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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