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중 반복위반업소, 환경오염 우심지역, 민원다발지역 사업장을 위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괘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주요 법령 위반행위,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미갱신, 보관장소외 폐기물 보관·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이에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장마기간은 많은 강수량 등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 이므로 금번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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